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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니 놓치면 안되겠죠?
1. 신청 자격
1)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②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할 수 있는 권리
3)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④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 (배우자를 포함)
2.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2) 신청 방법
① ARS 전화신청 (1544-9944)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④ 신청대리: 평일 9~18시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