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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니 놓치면 안되겠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 방법

    1. 신청 자격

     

     
    1)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②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할 수 있는 권리
     
    3)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④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 방법

     2.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2) 신청 방법
    ① ARS 전화신청 (1544-9944)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④ 신청대리: 평일 9~18시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