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을 주는 제도가 있다?
대전광역시는 청년 부부의 결혼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 제도를 조기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 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결혼을 독려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혼인신고 당시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외국인은 제외)
- 혼인 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완료한 자
- 거주 요건: 혼인신고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대전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예를 들어, 2024년 11월 4일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신청은 2025년 11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 당시와 신청 시점까지 대전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이 부분을 꼭 유의해 주세요.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부부는 결혼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 지원금액: 1인당 250만 원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각자 2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및 방식: 신청 접수 후 자격 확인을 거쳐 2024년 12월 말부터 개별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대전사랑카드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계좌 개설 시 유의해 주세요.
3.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지원 신청 → ② 자격 요건 확인 → ③ 승인 통보 및 전용 계좌 개설 → ④ 결혼장려금 지급
✅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홈페이지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에서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출력)
-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개명 전체 공개)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발급된 것만 유효하니, 발급 시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기한이 경과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있을 수 있으니 올바르게 신청해 주세요.
-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의 오류나 누락, 연락 불능 등의 문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공고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 ▼ ▼ ▼ ▼ ▼
문의처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042 - 270 - 3196
대전광역시 대전청년내일재단: ☎ 719-8430
이 제도는 청년 부부들이 결혼을 결심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대전시의 이러한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