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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정산이 모두 끝나고 난 뒤 미처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다시 한번 돌려받 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약 7조 가까운 금액이 과오납 세금으로 발생한다고 하니 경정청구 방법 꼭 확인하셔서 세금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의 뜻과 기한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해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과세 관청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되고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충분히 환급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는 직전 5년간의 세금에 대해 청구가 가능 합니다.

     

    2023년 소득 자료 중 누락 되어 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2024년 6월 1일 ~ 2029년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3년 분은 7월 중순 이후로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신고버튼 활성화 안됨)

     

     

    소득 귀속연도 경정청구 기한
    2020년 2021년 6월 1일 ~ 2026년 5월 31일
    2021년 2022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2022년 2023년 6월 1일 ~ 2028년 5월 31일
    2023년 2024년 6월 1일 ~ 2029년 5월 31일
    2024년 2025년 6월 1일 ~ 2030년 5월 31일

    < 경정청구 기한 예시 >

     

     

     

     

     

    경정청구 신청 방법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해주세요.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경정청구 제출 서류

    경정청구의 경우 별도 정해져 있는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추가로 공제 받고 싶은 항목에 대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많이 누락되는 서류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아래의 서류들이 많이 누락됩니다.

     

     

    ①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② 난임시술비

    ③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④ 교육비 납입 증명서

    ⑤ 해외 교육비 공제 관련 증빙 서류

    ⑥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⑦ 월세액 공제 관련 증빙 서류

    ⑧ 기부금 영수증 (종교, 사회복지, 시민단체)

    ⑨ 안경, 콘텍트렌즈 구매 영수증

    ⑩ 휠체어, 보청기 구입 임차 영수증

    ⑪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영수증

    ⑫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⑬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소득세 신청서

     

     

     

     

     

     

     

     

    오늘 알려드린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알차고 즐거운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