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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바로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인데요.
현재 근무지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요청하여 발급이 쉽게 가능하지만 퇴사하고 난 뒤에는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퇴사자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 직인 유무의 중요성도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월급이 발생하면서 내야하는 소득세를 국가에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나를 대신해서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영수증이 바로 '원천징수영수증' 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소득이 얼마였고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게 되는 자료로 은행대출이나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홈택스(PC)에서 발급하는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 해줍니다.
2. 상단의 MY홈택스 클릭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4. 지급명세서 '보기' → 인쇄 버튼 클릭
'인쇄' 버튼을 눌러서 PDF로 저장할 수도 있고, 바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에서 발급하는 방법
1. 손택스 어플을 설치합니다.
2.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지급명세서'
3.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해당 연도 선택 → 사업자번호 클릭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
💡 16번의 '계' : 1년 동안 내가 근로소득으로 받은 소득액의 총액입니다.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
💡 결정세액: 1년 동안의 소득에서 각종 소득 공제, 세액 공제를 한 뒤 결정된 세금입니다.
💡 주(현)근무지: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세금으로 공제된 금액입니다.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에서 주(현)근무지에 납부한 세금을 제한 금액으로 (-)가 있으면 그만큼 환급, 없다면 추가로 납부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직인 날인 여부
보통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직인을 날인해 줍니다.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 위변조의 가능성이 적어 더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되지 않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제출처에 문의하여 직인날인이 필요한지를 문의하고 직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오늘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더 알차고 즐거운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