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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4월 12일 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월 최대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니 놓치면 안되겠죠?!
기존에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수시)
2.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1989년~2005년생: 2024년에 신청 가능 / 1990년~20006년생: 2025년에 신청 가능)
* 소득 재산 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재산가액 4.7억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재산 가액 1.22억원) 이하인 청년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일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3.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1) 신청 방법
우선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앱) 혹은 거주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모의계산하러 가기
복지로 모의 계산 |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
2) 신청시 구비 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청약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