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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4월 12일 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월 최대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니 놓치면 안되겠죠?!

    기존에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수시)

     

    2.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1989년~2005년생: 2024년에 신청 가능 / 1990년~20006년생: 2025년에 신청 가능)

     

    * 소득 재산 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재산가액 4.7억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재산 가액 1.22억원) 이하인 청년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일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3.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1) 신청 방법

     우선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앱) 혹은 거주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모의계산하러 가기

    복지로 모의 계산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2) 신청시 구비 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청약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