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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바로 가산세 입니다.
거래금액의 20%까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미발급 가산세, 자진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1원 이상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구분 | 업종 |
사회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외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외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외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외 |
그 밖의 업종 |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자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외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
▼ 반드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발급거부·허위기재 가산세
- 발급을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명령서를 받고 발급 거부한 경우 : 미발급·허위기재 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란?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해야 함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② 자진발급 여부 '여' - 거래유형(과세/면세) 선택 - 거래금액 입력 - 발급요청
- 자진발급 '여'를 선택하면 발급수단에 자동으로 '010-000-1234'가 표시됨
자진발급시 유의사항
-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급만 가능(거래일자 변경 불가)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 가능
-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조회/정정/취소가 가능
-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거래유형(과세, 면세)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
- 발급수단번호는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번호(13~19자리)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3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하는 경우,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미발급시 가산세 그리고 자진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더욱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로 찾아오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