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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죠?!
그런데 자녀장려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조건, 신청기간, 혜택 금액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요건이 상향 되어 더더욱 혜택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대상이 안되었더라도 올해는 자격 조건이 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1. 신청자격
1)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70세 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및 지급액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금액 22,000,000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금액 32,000,000원 미만 (자녀 1인당 50~100만원)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금액 38,000,000원 미만 (자녀 1인당 50~100만원)
-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첨부해 두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재산의 범위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
- 가구원의 범위 :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4)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오늘은 꼭 알고 가야하는 2024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과 자격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니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셔서 잊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