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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식품 위생 관련 업종 (식당, 카페, 학교 급식실 등) 에서 일하는 경우 보건증을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식당이나 급식시설에 위생점검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검사하는 것이 바로 보건증입니다.
보건증 없이 근무하는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검사 방법
1. 보건증 발급시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다운 받으시고 방문하세요.
- 발급비용 : 보건소 3,000원 / 일반 병원 5,000원 ~ 20,000원 (지역과 검진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 보건증 검진기관 미리 확인하기
*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 어디든 검사 가능
* 일반 병원에서 검진 가능하나 비용이 보건소보다 비쌈
▼아래 버튼으로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하세요.
3. 보건증 검사 방법
검사명 | 검사방법 |
폐결핵 검사 | 속옥, 액세서리 포함 상의 탈의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양손을 앞뒤로 육안으로 관찰하여 확인 |
장티푸스 검사 | 검체 채취용 면봉을 항문에 삽입하여 검체 체취 (본인이 직접 체취함) |
4. 보건증 수령하기
보건증 완료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까지 통상 5일~7일 정도의 시일 소요)
보건증 발급 방법
1. 보건소 방문 수령
- 본인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가능)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장, 검사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가능)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아래의 위임장 서식을 작성하여 가져가야 합니다.
2.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으로는 'e보건소', '정부24' 두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 e보건소로 발급 받기
▼ 먼저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e보건소 보건증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①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중에 하나 선택
②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신청
2. 정부24로 발급 받기
▼ 먼저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정부24 보건증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① 발급하기 → 회원신청하기 (회원가입 필수)
② 인증서 '간편인증' → 본인인증 완료하기
* 정부24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프린터 출력 → 건강진단결과 조회 '검색'
3. 무인민원 발급기로 보건증 출력하기
출력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인민원 발급기로 출력을 원할 경우 보건증을 발급 받을 때 영수증에 적힌 영수번호 14자리를 입력해야합니다.
영수증을 꼭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으세요!
▼ 내 주변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는 아래 버튼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시 검진했던 보건소 관할 지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과태료
보건증 유효기간
아래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검사하여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업종 | 보건증 유효기간 |
요식업 |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소 다방 종업원 | 3개월 |
보건증 미수검 과태료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오니 필히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종업원 과태료
- 1차 적발시 10만원
- 2차 적발시 20만원
- 3차 적발시 30만원
사업주 과태료
- 30만원 ~ 150만원
지금까지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은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