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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이제라도 발급하면 가산세 안내나요?

     

    사업을 하면 신경써야 할 것이 정말 많죠?

     

    놓치면 바로 가산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할 사항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련한 가산세도 종류가 많아 숙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가산세 종류를 살펴볼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지난 달 20일에 의자 10개를 납품하고 100만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해서 한달이나 지난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한달밖에 안지났는데 지금 발행해도 가산세가 나올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원칙

     

     

    예) 7월 12일에 거래를 하고 대금 지급을 했다면 다음달인 8월 10일까지는 발급해야함 

     

    ※ 만약 8월 1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위의 의자를 100개 납품한 사장님은 이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의 가산세가 나올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종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점점 의무화 되어가면서 가산세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세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산세의 종류를 확인하면 그만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겠죠?

     

    가산세 종류와 가산세율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종류

     

     

     

    ☑️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 하지 않은 '미발급'의 경우 불이익이 가장 큽니다.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고

    수취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지연발급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발행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 수취자는 공급가액의 0.5%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종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자가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수취자에게는 가산세가 부담되지 않지만 발급자가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여부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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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가산세 종류

     

     

     

    ☑️ 전자계산서 발급 기한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행하면 됩니다. 

    (2023년 거래분의 발급은 2024년 1월 25일까지)

     

    전자계산서의 경우 발급자는 1~2%의 가산세를 납부하는 반면 수취인은 허위로 발급 받지 않는 이상 가산세는 없습니다. 

     

     

     

    ☑️ 전자계산서 허위 발급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로 가산세 뿐만아니라 세무서에서 발견하면

     

    비용처리 또한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추징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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