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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할 때 과세기준일을 놓쳤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재산세 납부시 할인 받는 카드 혜택도 잊지 마세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납부 대상
1. 과세 기준일
아파트 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의무는 6월 1일 기준 현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 이 과세기준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매매잔금을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 취득한 매수자에게 재산세 부과)
2. 납부 대상
납부대상 :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 계산하기
1. 공시가격 조회하기
재산세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시장가액비율 적용하기
공시지가 | 1세대 1주택자 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자 아닐 경우 비율 |
3억 이하 | 43% | 60% |
6억 이하 | 44% | |
9억 이하 | 45% |
3. 공시가격 × 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재산세 기본 세율 | |
일반 | 9억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 ||
주택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 +1.5억원 초과금액의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 +3억원 초과금액의 0.35% |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
공장용 건축물 | 0.5% | ||
기타 건축물 | 0.25% |
4. 과세표준 × 재산세 기본 세율
5. 재산세 +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 납부세액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도시지역분 세율 :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고정)
💡 토지이음 검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 도시지역인 경우
재산세 납부 기한과 가산세
1. 재산세 납부 기한
구분 | 납부 기한 | 비고 |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 제 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일시납부 |
제 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이 초과 되면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2. 재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7월 31일 까지 재산세를 납부 하지 않을 겨우 납부 세액의 3%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8월 31일 까지 재산세가 납부 되지 않으면 0.7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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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납부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꼭 기한 안에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