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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자녀장려금 잘 신청하셨나요?
올 5월에 신청을 마치셨다면 이제 곧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자녀 1인당 100만원이나 지급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지급시기와 지급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기한
- 정기지급 :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및 지급
- 기한후신청 :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결정 및 지급
- 2023년 귀속분 : 2024년 8월말까지 지급 예정
-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회사에 요구 할 수 있음
2. 자녀장려금 지급 상황 조회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클릭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3. 귀속연도 선택 후 조회하기
4. 심사진행상황 확인
☑️ '지급예정일 및 심사결과 확인 가능일'을 참고하세요.
3.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이유
신청하였을 때 보였던 지급 예정 금액은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 잘 체크해서 신청했는데 금액이 달라진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원 재산 합계약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자녀장려금은 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재산 합계액이 위와 같은 경우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확인함
- 재산의 범위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
- 가구원의 범위 :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 없음
2.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정기신고 기한을 놓쳐 기한 후 신고 했을 때에도 차감이 됩니다. 이때에는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3. 소득세 정산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세액으로 충당한 뒤 지급 될 수 있습니다.
5.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기준 소득 이상인 경우 지급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 소득금액 32,000,000원 이상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소득금액 38,000,000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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