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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수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셨나요? 걱정마세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보통 신고 후 5년 이내에 가능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1.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유형 선택 → '경정청구' 클릭
2. 기본정보 입력 화면
[ 버튼 설명 ]
① 주민번호는 접속시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조회를 클릭하면 이름과 주소를 불러옵니다.
② 전화번호와 나머지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③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는 아래 소득종류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④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통해서 소득종류와 사업장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⑤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다음단계로 진행하려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작성하던 신고서를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⑦ 작성하던 신고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내용 작성
경정청구 내용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버튼의 수정신고 방법과 동일 합니다.
▼ 아래 버튼으로 신고서 작성 마무리까지 하시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끝이 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기한
1. 일반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2028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인 경우
일부 상황에서는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있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 세액공제, 감면, 세액의 환급 등이 있는 경우
3. 연말정산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뿐만아니라 연말정산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 으로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과 기한에 대해 알아보세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유의사항
💡 경정청구 시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세무조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경정청구에 문제가 없다면 환급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202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신고서가 마감되고 난 뒤에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셨다면 8월경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를 정확한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신고를 늦게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아래 버튼으로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확인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소중한 세금 더 납부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