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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신고 잘 마무리하셨나요?

     

    세금 신고 중에 가장 예민해지는 부분이 세액과 가산세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무기장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선 분들께는 다소 헷갈리는 세무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일반신고는 6월 1일 부터, 성실신고는 7월 1일 부터) 적용 되는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으로 확인해주세요. 

     

     

     

     

     

     

     

     

     

    무기장 가산세란?

     

    그렇다면 무기장 가산세는 무엇일까요?

     

    무기장 가산세란, 복식부기 대상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무기장 가산세율

     

    간편장부 대상자

     

    ▶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복식부기 대상자

     

    다음 중에서 가장 큰 액수를 적용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수입액 × 7/10,000
    • 산출 세액 ×  (무기장금액/종합소득금액) ×  20%

     

     

     

    추계신고란?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이 어느 정도라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추계 신고시에는 장부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금액 이상만 신고하면 되고 신고 금액대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추계신고 대상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기장 가산세 입니다.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식부기 방식은 일반 개인이나 소규모 업장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회계 ·세무사무소에 기장을 의뢰해야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면제 대상

     

    1. 해당 연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 개인 사업자

    예) 2023년에 개업하여 2024년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장

     

    2. 2023년 귀속 수입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3.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방문판매원 또는 보험모집원 등)

     

     

     

     

    오늘은 무기장 가산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헷갈리셨던 분들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어 고민이 되셨던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더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