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5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셨던 분들 신고 잘 마무리하셨나요?
혹시 수정해야 할 사항을 신고기한이 끝난 후에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 내용을 정정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고가 늦으면 늦을 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둘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란 종합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세액을 적게 납부했을 때, 납세자 스스로 이를 정정해서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국세청이 과소 신고 내역을 발견하여 세금 내역을 통지할 경우 수정신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하니 바로 수정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신고 시점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신고 기간 | 감면율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20%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10%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한
국세청에서 잘못된 부분을 통지하고 이에 따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수정 신고 통지가 오면 수정신고는 안해도 되지만 신고를 지연시킨 만큼 가산세 부담이 더 커지니 수정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의 경우 세액을 더 적게 냈을 때 발생하고 경정청구의 경우 이 반대의 경우입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세금을 더 많이 냈을 경우에 신고 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대상의 예
- 세제 혜택이 있지만 적용하지 못했을 경우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미적용
- 지출 증빙을 하지 못해 필요 경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유형 선택
2. 수정신고 → 주민등록번호 '조회' → 귀속년도 '선택' → 사업장명세 추가 여부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3. 기준경비율 수정 사항 선택 → 등록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4.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 세액
사업소득 명세서 및 원천징수 세액 불러오기에서 불러와지지 않는 사항은 추가입력을 눌러 입력해줍니다.
5. 소득공제 명세서 입력하기 → 저장후 다음이동
① 최초작성인 경우, 소득공제명세서 화면 진입시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팝업을 자동으로 띄워주며, 팝업에서 연말정산 내역(세액공제 포함)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② 최초 작성이 아닌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또는 ‘종교인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사업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통하여 연말정산 내역(세액공제 포함)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공제자 명세에 입력한 내용이 등록됩니다.
④ 전년도 신고 내용이 있는 경우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를 할 수 있으며, 등록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입력한 인적공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제금액이 자동계산되어 표시됩니다.
⑥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중 해당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는 국세청 보유자료 기준으로 미리채움 되어있으며, ‘특별공제_보험료’와 ‘특별공제_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6. 기부금 명세서 입력 → 등록하기 → 저장후 다음이동
① 기부금을 입력할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장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우측 상단의 ‘선택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납세자로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사업장(기장)의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단, 업종코드 904906,7,8은 세액공제, 필요경비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기부금 유형코드 및 공제대상 기부금액 등을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이 등록됩니다.
③ ‘기부금(당해 및 이월)내역 조회하기’ 버튼을 통하여 기부금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④ ‘기부금 조정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연도 공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월분에 대해 추가입력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7. 기납부세액 명세서 입력 → 저장후 다음이동
8. 가산세 명세서 → 해당하는 가산세 '계산하기' 입력 → 가산서 합계 확인 → 저장후 다음이동
9. 세액 계산 → 분납세액 → 동의합니다 → 제출화면 이동
①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하고, 세율에는 10% 또는 20%를 입력하여 작성합니다. (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예시: 500,000원) 신청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에는 공제세액(500,000원)을 입력하고, 세율은 20%를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내 환급할 세액이 있고 농어촌특별세 충당을 원할 경우에는 충당할 농특세를 입력합니다.
② 환급일 경우 은행과 계좌번호 입력칸이 나타납니다.
💡 농협 중앙회 계좌는 ‘농협은행’을, 지역농축협 계좌는 ‘지역농축협’을 선택합니다.
💡 분납이 가능한 경우
- 납부할 총세액에서 납부특례세액을 차감ㆍ가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
10. 납부계산서 확인 → 신고서 작성완료
오늘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에도 유익하고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