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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들은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 및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을 경우 또는 잘 못 신고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거나 미납세액이 있다면?
1.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선정되는 각종 정부 지원금 혜택(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직전년도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융권 대출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가산세 문제가 있는데 최대 납부세액의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생깁니다.
- 신고를 끝까지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세금 결정하고 통보하는데 '기준경비율 추계방식 계산법'으로 세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2. 가산세 종류
가산세 종류는 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무신고 가산세), 신고자료 오류로 ② 세금을 적게 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③ 기한을 경과하여 납부 했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각종 오류로 일어나는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산출방법 |
① 무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 x 20% |
② 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 또는 초과하여 환급 받았을 경우 |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
③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한 세액이 있을 경우 | 미납세액x경과일수x2.2/10,000 |
① 무신고 가산세
예시) 납부세액이 200만원일 경우
▶ '2,000,000원 x 20% = 400,000원'으로 40만원의 가산세와 납부세액을 합쳐 240만원을 납부
② 과소신고 가산세
예시)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200만원 적게 신고했을 경우
▶ '2,000,000원 x 10% = 200,000원'으로 20만원의 가산세 추가 징수
③ 납부지연 가산세
예시) 미납된 납부세액이 200만원이고 10일이 경과되어 자진납부했을 때
▶ '2,000,000원 x 10일 x 2.2/10,000 = 22,000원
*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할 때까지 계속 증가하며 추징 한도는 5년입니다.
* 무신고 가산세와 이중으로 부과 가능합니다.
④ 기타 가산세 발생 사유
아래의 버튼으로 더 다양한 사유를 확인하세요. 신고자료가 불분명, 허위, 누락 등의 사유로 가산세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산세 발생 사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정확한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 방법
1.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기한 후 신고'의 자세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무신고 가산세가 가장 많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만으로도 가산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고 시점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 6월 1일 ~ 6월 30일 신고 |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신고 | 7월 1일 ~ 8월 31일 신고 | 무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 | 9월 1일 ~ 11월 30일 신고 | 무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1) 수정신고
세금을 적게 납부했거나 초과해서 환급받았는데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신고서를 수정하여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신고 시점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신고 기간 | 감면율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20%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10% |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까지만 감면 가능
2)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시 착오나 누락으로 경비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어 세액공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과오납 부분을 반환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기한은 정기신고 기한 후 5년까지이며 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소중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해당이 되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3.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납부기한 직권 연장'이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24년 9월 2일까지 납부 하면 됩니다. 단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정기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서 가산세와 불이익을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수수료 발생)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2)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
✅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가산세와 불이익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