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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세 감면, 온라인 신청 이렇게 하세요!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대전시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신청하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인 온라인 신청 방법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신청 대상 다시 확인하기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가정
- 동일 세대 안에 자녀가 2명 이상일 것
- 막내 자녀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
- 중복 혜택 불가: 타 감면 제도와 동시 적용 불가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 정부24 접속
- 로그인: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가능)
- 신청자 정보 입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막내 자녀 정보 입력 (이름, 생년월일, 세대주 이름)
- 구비서류 첨부
- 신청 완료
로그인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 인증은 아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 등)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인터넷뱅킹용)
- 모바일 신분증
- 생체 인증
- 디지털 원패스 / 아이디 로그인 / 비회원 로그인
로그인 후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셔야 하며,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실제 입력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① 신청인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예: 010-1234-5678)
② 막내 자녀 정보:
- 이름
- 생년월일
- 세대주 성명
③ 구비서류 업로드:
- 주민등록등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모든 파일은 PDF 또는 이미지 형식으로 업로드 가능하며, 파일 찾기 후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다음 중 하나의 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동 행정복지센터
- 대전시 상수도사업소 (동부, 중부, 서부, 유성, 대덕 등 관할 사업소)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지참하세요.
감면 혜택은 얼마나?
- 2자녀 가정: 수도요금 10% 감면
- 3자녀 이상 가정: 수도요금 30% 감면
- 공동주택은 세대별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감면율 적용
신청 기간은?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중이며, 신청일 기준 다음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하므로,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고객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시 필요한 고객번호는 다음 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
- 요금정보/납부 > 요금조회 > 고객번호찾기
- 자치구 및 도로명주소 입력 후 조회
✅ 홈페이지: https://www.waterworks.daejeon.kr/kor/index.do
구비서류 리스트 정리
- 주민등록등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막내 자녀와 세대주 관계 확인용)
- 신청서 (방문 시 제공, 온라인은 자동 생성)
문의처
-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 042-715-6083
- 동부사업소: 042-715-6661
- 중부사업소: 042-715-6727
- 서부사업소: 042-715-6776
- 유성사업소: 042-715-6827
- 대덕사업소: 042-715-686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온라인 신청 시 꼭 회원 가입해야 하나요?
A. 비회원 신청도 가능하지만, 전자서명 및 서류 첨부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Q. 막내 자녀가 올해 19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여야 합니다.
Q. 서류는 꼭 스캔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 등 파일 형식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Q. 중복 감면은 절대 안되나요?
A. 네. 노인 감면 등 타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요약
✔️ 대상: 대전시 거주, 막내 자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 감면율: 2자녀 10%, 3자녀 이상 30%
✔️ 신청: 정부24 또는 대전시청 누리집
✔️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관할 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