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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위한 지원제도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가스,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작년보다 더 간편해지고, 사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조건부터 사용방법, 기간, 금액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이 낮고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세대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전기요금 할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물카드나 요금차감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실제 에너지 사용에 도움을 주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다음 중 1명 이상 해당)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포함)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포함)
※ 세대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 제외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하절기 사용 가능 금액(별도 신청 시)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단, 다른 에너지 지원을 받는 경우 하절기 금액만 사용 가능
- 소득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아래 기간에는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 2025년 6월 27일 ~ 6월 30일
- 2025년 10월 1일 ~ 10월 12일
- 2025년 12월 말 일부
✅ 사용 기간
구분 | 기간 |
하절기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가상카드: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발급, 가상카드는 고지서 요금 차감 형태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STEP 1.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친족 대리 신청 가능, 공무원이 직권 신청도 가능
STEP 2. 선정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격 검토 및 금액 산정
- 시군구가 선정 결과 개별 통보
STEP 3. 지급
- 카드사(또는 에너지공급자)를 통해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지급
STEP 4. 사용 및 정산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실생활 에너지 비용 결제
- 정산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서 처리
STEP 5. 사후관리
- 부정 사용 모니터링, 이의신청 등 관리 진행
꼭 알아두세요!
- 하절기 미사용 시,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 가능
(단,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으로 선택 필요) - 세대원 수, 주소, 연락처 등은 신청 후에도 일부 변경 가능
- 다른 동절기 지원(연탄쿠폰 등)과 중복 사용 불가
마무리하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주변에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드리거나 신청을 도와주세요.
올여름, 올겨울은 누구나 에너지 걱정 없이 따뜻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