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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전시 자영업닥터제 제출서류 안내
2025년 대전시가 추진하는 자영업닥터제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단, 필수 제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유형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발급처 및 발급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컨설팅 + 경영개선비용 지원 (소상공인 대상)
아래는 컨설팅 및 경영개선비용 지원 분야를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일부 서류는 신청 페이지에서 바로 입력하거나 체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모든 증빙은 2025.3.26(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제출서류 | 발급처 | 발급 방법 |
---|---|---|
신청서 | 아래🔻 |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아래🔻 | 온라인 체크 |
사업자등록증명 | 정부24 | gov.kr → ‘사업자등록증명’ 검색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홈택스 | hometax.go.kr → 민원증명 |
국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 온라인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 온라인 발급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4insure.or.kr / nhis.or.kr |
임대차계약서 | 본인 보관자료 | 스캔본 제출 |
사업추진계획서 및 현장사진 (서식1) | 아래🔻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법인일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sminfo.mss.go.kr |
가점 서류 (해당자만) | 정부24 외 | 착한가격업소, 장애인증명서 등 |
📌 주의사항 요약
- 모든 서류는 2025년 3월 26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스캔본은 PDF, JPG 형식 모두 가능
- 신청 후 서류 누락 시 선정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서식🔻
예비창업자 대상 제출 서류
이번에는 예비창업자로서 자영업닥터제의 ‘컨설팅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예비창업자 유형은 경영개선비용 지원은 제외되며, 컨설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대전 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추가 증빙이 중요합니다.
제출서류 | 발급처 | 발급 방법 |
---|---|---|
신청서 | 신청 페이지 |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 페이지 | 온라인 체크 |
주민등록초본 (최근 3개월 이내) |
정부24 | gov.kr → ‘주민등록초본’ 발급 |
사업계획서 (서식2) | 신청 페이지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창업 아이템 관련 증빙 (해당자) |
본인 보관자료 | 경력증명서, 특허, 수상경력 등 |
소상공인 교육 이수증 (해당자) |
소진공 등 교육기관 | 이수 후 온라인 발급 |
📌 유의사항 정리
-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대전시 거주 이력 포함 확인 필수
- 사업계획서는 서식2 양식 기준으로만 작성 가능
- 창업 아이템 증빙 & 교육 이수증은 선택 서류이지만, 가점 또는 평가에 긍정적 반영
폐업정리 지원 대상 제출서류
이번에는 폐업 정리 지원 유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이 유형은 폐업 예정 또는 최근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임대계약 기반의 실제 영업장이었던 경우만 해당됩니다.
자가 소유 건물에서 운영하던 점포는 지원 대상 제외이며, 철거 관련 서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발급처 | 발급 방법 |
---|---|---|
신청서 | 신청 페이지 |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 페이지 | 온라인 체크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 gov.kr → ‘사업자등록증명’ 검색 |
폐업사실증명서 또는 예정 증빙 | 홈택스 또는 본인 | 폐업 완료: 홈택스 발급 폐업 예정: 계약해지 통보서 등 |
임대차계약서 | 본인 보관자료 | 스캔본 제출 |
철거 견적서 및 철거 전 사진 | 철거 업체 / 본인 | 업체 견적서 + 철거 전 상태 사진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 온라인 발급 |
가점 서류 (해당자) | 정부24 외 | 장애인증명서, 착한가격업소 등 |
📌 유의사항
- 실제 임대계약을 맺고 영업한 사업장만 지원 가능
- 철거비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되며, 증빙이 필수입니다
- 자가 건물 소유자는 지원 제외
- 폐업 예정자는 철거 일정이 확인되는 자료로 대체 가능
🔗 참고 사이트 모음
사이트명 | 주소 |
---|---|
정부24 | www.gov.kr |
홈택스 | www.hometax.go.kr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sminfo.ms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