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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6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 중에 연납신청을 하면 세금 감면 혜택도 있고, 반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연납신청을 하여 미리 내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연납신청 방법,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방법
1. 과세기간과 납부기간
🚗 매년 6월 1일, 12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주에게 징수
🚗 연세액의 1/2의 금액씩을 6월과 12월에 연 2회에 걸쳐 징수
구분 | 과세기준일 | 과세기간 | 납부기간 |
상반기 | 2024. 6. 1 | 2024. 1. 1 ~ 2024. 6. 30 | 2024. 6. 17 ~ 2024. 7. 1 |
하반기 | 2024. 12. 1 | 2024. 7. 1 ~ 2024. 12. 31 | 2024. 12. 16 ~ 2024. 12. 31 |
2. 자동차세 산출 방식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2,500cc 초과 | 24원 | 1,600cc 초과 | 200원 |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를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신청 방법
1.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중 가능하고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연납 총할인율이 달라지고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 2026년 이후에는 폐지 예정입니다.
해마다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점점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으니 더 늦기 전인 6월에 신청하세요!
연납 신청/납부 시기 | 이자율 변동분 적용시 공제율 | |
2024년 (연5%) | 2025년 (연3% 예정) | |
1월 | 4.5% | 2.7% |
3월 | 3.7% | 2.3% |
6월 | 2.5% | 1.5% |
9월 | 1.3% | 0.8% |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위택스 로그인 → 신청 → 연세액 납부 → 연세액납부 신청
② '신청인과 동일' 체크 →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차량의 등록지가 서울인 경우 '차량번호조회 □ 서울' 선택
③ 검색결과 / 세액 확인
💡 환급 계좌는 선택항목 : 자동차 연세액 납부 신청하고 납부 완료된 건이 자동차 양도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신청한 계좌로 이체 됨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자동차세는 은행방문,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합니다.
ㅇ 납부방법
- 은행방문 납부 :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방문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위택스), CD/ATM기, 관공서 방문
- 계좌이체 납부 :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입금
ㅇ 위택스 납부방법
💡 '납부대상 확인' 방법과 '납부대상 조회'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 가능
1.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납부대상 목록에서 선택 → 하단의 납부 클릭
2.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 조회 → '차량번호' → 납세자유형/ 차량번호/ 주민번호 입력 → 검색
자주묻는 질문
Q: 동일한 차종(승용차)인데 세금이 다른이유?
A. 자동차세(승용)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연식에 따라 공제(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차종이 동일하더라도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결정세액이 다릅니다.
Q. 5월에 차량을 바꿨는데, 고지서가 두 장이 왔어요.
A. 5월에 기존 차량을 양도(또는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경우
① 기존 차량에 대한 1.1. ~ 양도(폐차)일까지의 고지서 한 장
② 새로 구입한 차량의 양수일 ~ 6.30.일까지의 고지서 한 장으로 총 두 장의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주소는 A지역이지만 B지역에 세금을 납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12월 1일 기준 주소지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일 현재 주소지가 B가 아니라면 B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Q. 자동차 양도 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 고지서가 또 왔어요.
A. 자동차세는 후납방식의 지방세입니다. 양도 시 이미 부과된 정기분에 대해 완납되어야 차량 이전이 가능하며, 이전된 후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된 마지막 고지서가 양도월의 다음달에 고지가 됩니다. 해당 고지서까지 납부가 되어야 양도시점까지의 모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Q. 연납신청 후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연납신청은 무효가 되고 반기 세액이 부과 됩니다. 따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월이 지나면 이제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네요! 6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이신 분들께는 오늘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욱 더 유익하고 즐거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