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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면제 받을 수 없나요?
TV 수상기를 소유한 가정에서는 TV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항목이 충족되는 사람은 TV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
1.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제4조 제 1항 제2호, 4호, 6호, 12호, 15호, 17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유의사항
-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의 경우는 예외
- 무공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해당사항 없음
2. 장애인
- 시각장애인
- 청각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 가정용만 면제대상이며 영업장에 비치된 수상기는 수신료 납부 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등록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 이밖에 수신료가 면제 되는 경우
-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
- 해당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영업장소의 수상기
☑️ 아래의 경우는 수상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
- 학교교실 또는 시청각실의 교육목적 수상기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한 수상기
- 무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위한 수상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
-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 비치한 수상기
-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한 경로당에 비치한 수상기
-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 흑백 수상기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신청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화 신청 방법
KBS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KBS 전국 사업지사 수신료 고객센터에서도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전국 사업지사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신청 방법
☑️ 먼저 KBS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합니다.
아래의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수신료 면제 자주 묻는 질문
1.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면제 대상일 경우 신청 방법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처리불가한 업무입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 운영하는 가게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면제 받을 수 있나요?
☑️ 면제대상자가 소지한 수상기일지라도 영업을 목적으로하는 공간에 있는 TV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가정용만 면제 대상이됩니다.
3. 군인가족 아파트는 면제 안되나요?
☑️ 군인가족 아파트는 군 영내에 있다고 하더라고 순수하게 군인들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군인 막사나 숙소 외에 군인 아파트 까지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4. 교육목적의 수상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교실, 시청각실 등에 비치된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TV 수상기에 한함
- 숙직실, 교무실, 교장실 등 수업과 관련이 없는 곳은 면제 대상이 아님
- 사설 학원에서 사용하는 것도 면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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