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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분들이 바빠지는데요.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보시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중도퇴직자(퇴사자) 분들의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각종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각종 주택자금 공제액,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항목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입력 부분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부터 근로소득과 부양가족에 관한 내용은 앞선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 중도퇴직자,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근로소득/부양가족 추가 삭제 수정
1. 연금 보험료 공제 입력 / 수정하기
국민연금보험료 및 공무원연금 보험료 납입내역이 있으면 연간 납입액을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공무원 연금 보험료는 근무기간 뿐만 아니라 연간 납입 금액을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입력/수정하기
'33.건강보험료' 항목의 [계산하기] → [귀속년도 전체선택] → [불러오기] → [계산하기] → [적용하기]
*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 납입내역은 근무 기간 중에 납입한 내역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불러오기할 때 근무한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월만 체크하도록 합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입력/수정하기
'34.주택임차차입금~'항목의 계산하기 → [귀속년도 전체선택] → [불러오기] → [계산하기] → [적용하기]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근무 기간 중에 납입한 내역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불러오기할 때 근무한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월만 체크하도록 합니다.
4.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그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 받을 수 있고, 투자조합출자(벤처기업투자)는 연간 지출액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계산하기] → 근로기간 해당 월 선택 → [불러오기] → [계산하기] → [적용하기]
②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 출자 등 및 개인연금저축 등
- 이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불러오기가 되지 않아요! 도움말을 참조해서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직접 입력해줍니다.
③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자동 계산됨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의료비, 연금, 교육비, 보험료 등만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면 끝이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테니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 중도퇴직자,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입력 / 신고서 제출하기
그럼 오늘은 중도퇴직자(퇴사자)의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계가 많고 입력할 부분이 많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분명 좋은 소식있으실 거에요!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