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중도 퇴직자(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처음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오늘은 2024 퇴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3년 소득 귀속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설명 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성공하실 수 있을 거에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을 정리해둔 자료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 해준 뒤 종합소득세 신고 탭으로 이동합니다.
1) 신고 기간 중일 때는 아래의 버튼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2) 위 사진과 같은 창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버튼 클릭!
3) 로그인 추가 인증
추가 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지만 자동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불가!
조금 더 간편하게 신고하시려면 추가인증(간편인증, 공인/금융인증서 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을 해주세요.
2. 기본 사항 작성하기
1)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주민등록번호 조회 → 연말정산 불러오기 → 저장 후 다음이동
2) 근로소득 불러오기
이전 직장에서 신고된 내역 중 소득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근무지 한 곳을 선택합니다.
급여선택 → 공제 선택 → 적용하기
3) 연락처 입력
연락처에는 휴대전화, 주소지 전화 중 한 곳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신고서 입력/수정하기
1) 근무지별 소득명세 입력하기
2-2)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로 근로소득을 확인했는데 추가로 입력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입력/수정하기] → [근무처별 소득명세]
* 제출내역이 보이지 않을 경우 직접 입력! (원천징수영수증 있어야함)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확인 버튼] → 상호 자동으로 조회 → [급여, 상여 입력] → [등록하기]
4. 부양가족 공제 추가 등록/수정/삭제
연말정산 당시 부양가족 입력 누락 또는 잘못 입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부양가족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인적공제 명세] → [입력/수정하기] → 인적공제 팝업 화면에서 수정
주민등록번호 입력 → [확인] → 관계란에 해당하는 사항 선택 → 문답형 팝업창 → 예/아니오 선택
2) 부양가족을 수정/삭제해야 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 [선택내용 수정] / [선택내용 삭제] → [입력완료]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지출에 관한 내용을 입력해주어야 하는데요. 다음 단계는 아래 포스팅으로 이동해주세요!
▼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 건강, 고용 보험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외
▼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연금, 보험료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신고서 최종 제출하기
오늘은 퇴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 부양가족 외에도 신고할 사항이 많은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루어 보도록 할테니 잘 따라와주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