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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언제 해야할지 고민이시죠?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정기 신청과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유리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게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 간의 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반기별 신청을 통해 근로소득자는 더욱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 신청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기 신청과의 차이점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반기 신청
- 상반기 하반기 소득을 판단하여 1년에 두번 나누어지급
-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정기신청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 정기 신청
- 직전년도 총소득을 판단하여 한번만 지급
- 기한 후 신청 가능 (5% 감액하여 지급)
반기신청·지급 일정
정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 신청의 경우 아래 신청기간을 놓친다면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4년 상반기분 | 2024.09.01~09.19 | 2024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4년 하반기분 | 2025.03.01~03.17 | 2025년 6월 말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 다음해 6월에 정산
신청자격
근로소득외 소득(사업자, 종교인)이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3년과 2024년의 총 연간 소득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의 총 자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임차보증금, 금융 자산, 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자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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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 하며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과 반기별 신청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소득 유형과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자가 혜택을 더 자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소득 발생 시점과 혜택 수령 시점 간의 시간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기한을 엄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 신청은 더 유연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연 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격 요건, 소득, 자산 수준을 잘 이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